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매도가격은 120,000,000원으로 예상된다. 매도시 중개수수료와 제반 법적비용은 아파트 매도가격의 7%로 예상된다. 미상환 저당잔금이 30,000,000원이고 양도소득세가 10,000,000원일 경우 세공제 후 지분복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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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60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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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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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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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3,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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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9,6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세후지분복귀액 = 매도가격 − 매도경비 − 미상환저당잔금 − 양도소득세.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매도가격은 120,000,000원으로 예상된다. 매도시 중개수수료와 제반 법적비용은 아파트 매도가격의 7%로 예상된다. 미상환 저당잔금이 30,000,000원이고 양도소득세가 10,000,000원일 경우 세공제 후 지분복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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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71,600,000원순매도액 120,000,000 − 8,400,000 = 111,600,000. 세전지분복귀액 − 30,000,000 = 81,600,000. 세후 − 10,000,000 = 71,600,000원.
해설
① 71,60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71,600,000원 |
2 | 해설 | 1. 예상되는 매도가격 120,000,000원 - 매도경비 8,400,000원 = 순매도액111,600,000원
2. 순매도액 111,6000,000원 - 미상환저당잔금 30,000,000원 = 세전지분복귀액 81,600,000원
3. 세전지분복귀액 81,600,000원 - 자본이득세 10,000,000원 = 세후지분복귀액 71,600,000원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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