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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522
축척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언제 등록사항 정정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1
  2. 2
  3. 3 정답
  4. 4
    축척변경 청산금 징수 및 지급완료일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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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봄(시행령 제78조③)
축척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언제 등록사항 정정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가?
  1. ①X
    축척변경 승인 공고일
    승인 공고일 아님.
  2. ②X
    축척변경 청산금 납부고지일
    납부고지일 아님.
  3. ③O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확정공고일 — 정답.
  4. ④X
    축척변경 청산금 징수 및 지급완료일
    납부·지급 완료는 확정공고의 전제일 뿐.
  5. ⑤X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시행공고일 아님.
해설

③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2

해설

③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기타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