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척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언제 등록사항 정정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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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척변경 승인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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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척변경 청산금 납부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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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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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척변경 청산금 징수 및 지급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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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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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봄(시행령 제78조③)
축척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언제 등록사항 정정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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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축척변경 승인 공고일승인 공고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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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축척변경 청산금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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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축척변경 확정공고일확정공고일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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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축척변경 청산금 징수 및 지급완료일납부·지급 완료는 확정공고의 전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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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축척변경 시행공고일시행공고일 아님.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③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
2 | 해설 | ③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3 | 기타 |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