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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518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2. 2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3. 3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5. 5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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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시행령 제76조①) — 15일 ×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의결·승인(제83조③).
  2. ②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합병 목적 축척변경 — 의결·승인 생략(제83조③ 단서 1호).
  3. ③O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일 이상 시행공고(시행령 제71조①).
  4. ④X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6조①.
  5. ⑤O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시행령 제79조①).

#10328과 같은 문제.

해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

해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