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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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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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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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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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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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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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가주택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소득세법 제89조① 3호) — 취득 당시 ×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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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시행령 제15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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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고가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제89조① 3호. -
③O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의 기준을 적용한다.시행령 제15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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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한다.제89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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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156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89조① 3호,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어 ②와 해설의 금액을 현행대로 고침(취득 당시 기준이 아니라 양도 당시 기준이므로 ②는 여전히 틀린 지문, 정답 ② 유지) - ②
고가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고가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해설
② 고가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고가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해설② 비과세 배제대상인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부분만큼 과세한다. 3기타→ ② 고가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고가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해설② 비과세 배제대상인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부분만큼 과세한다. 3기타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고가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고가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2 | 해설 | ② 비과세 배제대상인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부분만큼 과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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