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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계약 당시에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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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담보권은 변제기 도래 이전에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ㆍ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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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담보권설정자는 담보권의 실행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의 점유ㆍ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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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보가등기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ㆍ이자변제기 등이 공시되므로 공시방법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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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보가등기의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보증금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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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계약 당시에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장래의 채권도 담보할 수 있다).근가등기담보. -
②X
가등기담보권은 변제기 도래 이전에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ㆍ이전할 수 있다양도ㆍ이전할 수 없다.부종성. -
③O
가등기담보권설정자는 담보권의 실행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의 점유ㆍ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대판 2000다2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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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담보가등기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ㆍ이자변제기 등이
공시되므로 공시방법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공시되지 않으므로 공시 기능이 불충분하다.가등기에는 채권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
⑤X
담보가등기의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보증금반환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제5조⑤.
③ 가등기담보권설정자는 담보권의 실행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의 점유ㆍ사용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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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①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④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押留)하거나 가압류하여야 한다.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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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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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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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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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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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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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채권도 가능하다. ② 분리하여 양도ㆍ이전할 수 없다. ④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피담보채권액, 이자변제기 등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공시방법으로서는 불완전하다. ⑤ 청산금 한도내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