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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482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2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3.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4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 5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 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번별 ㎡당 금액은 '지적소관청'이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 의결로 결정(시행령 제75조②) — 선지는 주체가 반대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일 이상 시행공고(시행령 제71조①).
  2. ②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0일 내 납부고지(시행령 제76조①).
  3. ③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일 이상 공고(시행령 제75조④).
  4. ④X
    축척변경위원회는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5조②.
  5. ⑤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 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시행령 제76조④).

시행공고 20일 이상(제71조①), 납부고지·수령통지 20일(제76조①), 청산금 조서 15일 이상 공고(제75조④), 수령 거부·행방불명 시 공탁(제76조④).

해설

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설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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