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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교환 #11466
다음 중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 1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정답
  2. 2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상대방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3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인도받은 동산이 제3자의 방화로 소실된 경우
  4. 4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로 증여자가 목적물을 입수할 수 없게 된 경우
  5. 5
    매매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인 건물이 멸실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능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문제다.
다음 중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 ①정답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390조.
  2. ②—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상대방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38조①(채권자 위험부담).
  3. ③—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인도받은 동산이 제3자의 방화로 소실된 경우
    쌍방 귀책 없는 멸실.
  4. ④—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로 증여자가 목적물을 입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된다(제561조).
  5. ⑤—
    매매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인 건물이 멸실한 경우
    제537조.
해설

①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10.15.(92),2088]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