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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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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상대방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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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인도받은 동산이 제3자의 방화로 소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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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로 증여자가 목적물을 입수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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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인 건물이 멸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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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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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상대방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제538조①(채권자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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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인도받은 동산이 제3자의 방화로 소실된 경우쌍방 귀책 없는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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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담부증여계약 체결 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로 증여자가 목적물을 입수할 수 없게 된 경우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된다(제5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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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매매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인 건물이 멸실한 경우제537조.
①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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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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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가처분이의][공1999.10.15.(92),2088]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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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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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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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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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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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