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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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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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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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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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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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확정공고 후 지체 없이 확정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시행령 제78조②) — 위원회 소유자 1/2 이상, 납부고지 20일, 시행공고 20일 이상, 동의 2/3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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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9조①. -
②X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6조①. -
③O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확정공고 후 등록(시행령 제78조②)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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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1조①. -
⑤X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1이상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3조③.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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