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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452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2. 2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3.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4. 4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5.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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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정공고 후 지체 없이 확정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시행령 제78조②) — 위원회 소유자 1/2 이상, 납부고지 20일, 시행공고 20일 이상, 동의 2/3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9조①.
  2. ②X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6조①.
  3. ③O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확정공고 후 등록(시행령 제78조②) — 정답.
  4. ④X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1조①.
  5. ⑤X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1이상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3조③.
해설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