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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1439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3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4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5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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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동·읍 아닌 지역은 대지와 도로 관계·건축선·방화지구·대지 분할 제한 미적용(건폐율·용적률은 적용).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은 건축법 전부 미적용(법 제3조① 2호).
  2. ②O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행료 징수시설은 전부 미적용(법 제3조① 3호).
  3. ③O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3조②(제57조).
  4. ④O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3조②(제46·47조).
  5. ⑤X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용적률 규정은 적용된다(미적용은 대지와 도로·건축선·방화지구·대지 분할 제한).
    법 제3조②.
해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해설

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다음에 열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2.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3. 건축선의 지정

4.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5.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6. 대지의 분할제한

3

기타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 및 급유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