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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 소유건물에 乙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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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의 지상권에 대하여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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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 및 甲이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토지의 지상권자 乙 및 제3자 丙에게 공동으로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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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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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甲 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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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 소유건물에 乙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후순위 저당권이 있어 존속할 이익이 있다. -
②O
甲의 지상권에 대하여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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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소유자 및 甲이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토지의 지상권자 乙 및 제3자 丙에게 공동으로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담보목적 소유권 취득은 혼동이 아니다. -
④X
甲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소멸한다.제191조① 본문. -
⑤X
乙이 甲 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③.
② 甲의 지상권에 대하여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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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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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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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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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손해배상(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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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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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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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위 피고들을 포함한 6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피고를 포함한 6인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위 피고들 명의의 지상권지분이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저당권 그 자체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거나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등 저당권을 존속시킬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⑤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그 자체에 대하여 부여되는 효력으로서 소유권 등 본권과는 그 평면을 달리하는 권리이므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