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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자기소유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는데, 甲이 기존 건물의 보존등기를 유용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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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해 乙과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었는데, 乙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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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중에 경료된 보존등기에 기해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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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자기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Y부동산에 대해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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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甲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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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이 자기소유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는데, 甲이 기존 건물의 보존등기를 유용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멸실 건물 등기의 유용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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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해 乙과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었는데, 乙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등기 전에는 지상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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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甲이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중에 경료된 보존등기에 기해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후등기는 무효다(대판 87다카2961 전합). -
④O
甲이 자기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Y부동산에 대해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목적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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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甲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등기는 존속요건이 아니다.
③ 甲이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중에 경료된 보존등기에 기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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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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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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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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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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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82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7(3)민,054] 나. 기히 기록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등기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새로운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다. 토지에 관하여 본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에 의한 분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그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위반된 등기는 설사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도 당연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78.12.26. 77다2427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6(3)민,347;공1979.4.1.(605),11644]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실체적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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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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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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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동일인 명의의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후에 경료된 이중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아 임의경매의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