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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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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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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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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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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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甲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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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어도 책임진다.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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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15조②·제3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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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甲이 무과실이어도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15조②. -
③O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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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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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乙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甲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제50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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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