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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399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2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정답
  3. 3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4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5
    乙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甲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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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어도 책임진다.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②·제30조①.
  2. ②X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甲이 무과실이어도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②.
  3. ③O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
  4. ④O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③.
  5. ⑤O
    乙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甲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제50조.
해설

②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②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