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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수정 반영 #11375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택조합의 설립(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2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정답
  3. 3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4. 4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5. 5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 세대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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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능(시행령 제21조① 1호); 조합원 모집은 신고·공개모집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주택조합의 설립(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1조①⑤.
  2. ②X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① 1호 가목.
  3. ③O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3①.
  4. ④O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20조⑦.
  5. ⑤O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 세대주에 한한다.
    시행령 제21조① 2호 가목 단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11조의3①
투기과열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접수 순서 인정 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조합원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되어 ③을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바꿈(정답 ② 유지)
  • ③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 두문자 주택조합 3종과 숫자

②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해설

②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어야 한다.

3

기타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