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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당해 중개보조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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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인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진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고용인과 동일한 1,0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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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종별을 달리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획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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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임한 경우 법령상 3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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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의 용도는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구분되며, 중개사무소의 임차인은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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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보조원이 당해 중개보조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제26조②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을 요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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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고용인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진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고용인과 동일한 1,0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진다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 금액이 같은 것은 아니며,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하였으면 면책된다.제50조. -
③X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종별을 달리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획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면 된다.시행규칙 제5조④. -
④X
중개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임한 경우 법령상
3월 이내에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제38조① 3호(임원의 결격사유 해소 기간). -
⑤X
중개사무소의 용도는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구분되며,
중개사무소의 임차인은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므로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임차할 필요는 없다.시행령 제13조① 1호.
① 중개보조원이 당해 중개보조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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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선고형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이 항상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③ 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종전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 ④ 법령상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⑤ 타인 명의의 임차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