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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134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시 동의기준 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1.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2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본다.
  3. 3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증가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
    정답
  4.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5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람공고일 후 구분소유권 분할로 늘어난 소유자는 총수에 추가 산입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시 동의기준 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1. ①O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④ 1호.
  2. ②O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본다.
    시행령 제6조④ 2호.
  3. ③X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증가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추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6조④ 3호.
  4. ④O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④ 4호.
  5. ⑤O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④ 5호.
해설

③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증가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증가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

2

해설

③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

3

기타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제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3. 법 제11조제5항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②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 또는 지상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또는 지상권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