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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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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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업은 중개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안혹 중개를 하면 위법ㆍ부당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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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받은 때에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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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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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금수수의 중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원은 중개보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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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권리금 수수 알선 대가는 중개보수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판 2008도9427).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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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계약은 무효이다거래계약은 유효하다(초과 부분의 보수 약정만 무효다).대판 2005다32159 전합. -
②X
중개업은 중개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안혹 중개를 하면
위법ㆍ부당행위가 된다위법ㆍ부당행위가 아니다.보수 유무는 중개행위와 무관하다. -
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받은 때에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영수증 작성ㆍ교부ㆍ보관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규정 없음. -
④X
중개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배제할 수 없다(강행규정).제32조④. -
⑤O
권리금수수의 중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원은 중개보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8도9427.
② '안혹'은 '않고'의 오타다.
해설
⑤ 권리금수수의 중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원은 중개보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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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솔루션 | ① 거래계약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아니다. ③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 및 보관제도는 삭제되었다. ④ 법정보수는 강행규정이므로 한도를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