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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의뢰를 함에 있어서 중개보수 액수에 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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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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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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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치 못한 경우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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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연결시켰으나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중개의뢰인들이 직접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수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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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의뢰를 함에 있어서 중개보수 액수에 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제32조①. -
②O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중개의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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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중개는 유상이 원칙이다. -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치 못한 경우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결정적 기여 시 청구 가능. -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연결시켰으나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중개의뢰인들이 직접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수청구권이 없다보수청구권이 있다.중개가 거래 성립에 기여하였다.
②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 상고]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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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③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액수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권은 인정된다. ④, ⑤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