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 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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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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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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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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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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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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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0.9% 이내 협의)으로 정한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 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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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제3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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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제32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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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제32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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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20조④)으로 정한다.제32조④. -
⑤O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한다.제32조④.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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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