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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1247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 상 신청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1. 1
    토지의 분합, 지목변경, 면적의 증감에 따른 변경등기
  2. 2
    건물대지의 지번,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를 변경등기
  3. 3
  4. 4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권리의 변경등기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신청의무(1개월) — 토지·건물의 표시변경(제35조·제41조), 멸실(제39조·제43조), 대지권 변경(제41조①); 권리의 변경등기(존속기간 연장 등)는 신청의무 ×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 상 신청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1. ①X
    토지의 분합, 지목변경, 면적의 증감에 따른 변경등기
    토지 표시변경 — 의무(제35조).
  2. ②X
    건물대지의 지번,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를 변경등기
    건물 지번·번호 변경 — 의무(제41조①).
  3. ③X
    부동산의 멸실등기
    멸실등기 — 의무(제39조·제43조).
  4. ④O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권리의 변경등기
    권리 변경등기 — 의무 없음, 정답.
  5. ⑤X
    대지권의 변경등기
    대지권 변경 — 의무(제41조①).
해설

④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권리의 변경등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권리의 변경등기

2

해설

④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권리의 변경 등기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기타

□법개정전

제112조(과태료)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개정후

제112조 삭제  <2017. 10. 13.>

부칙 <법률 제14901호, 2017. 10.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