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등기규칙제83조 토지멸실등기의 … 상위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11247다음 중 부동산등기법 상 신청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이전 조제38조합필의 특례 다음 조 제40조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