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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수정 반영 #11220
X토지를 甲이 3분의 2 지분, 乙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2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3
    X토지에 관하여 丁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4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5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과반수 지분권자에게서 사용을 허락받은 丙에게 소수지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대지 건물 신축은 과반수 지분권자도 단독으로 할 수 없음
X토지를 甲이 3분의 2 지분, 乙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02다9738.
  2. ②O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분 범위의 말소청구.
  3. ③O
    X토지에 관하여 丁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
  4. ④O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분 비율 한도의 손해배상.
  5. ⑤O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2000다33638.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⑤(과반수 지분권자가 동의 없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어서 복수정답이 되므로 ⑤를 옳은 지문으로 고치고 ④의 오타를 정정(정답 ① 유지)
  • 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 ④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의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대판 2001.11.27. 2000다33638).
해설

①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2.7.1.(157),1399]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과반수 지분권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대판 2001.11.27. 2000다33638).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