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
2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3
X토지에 관하여 丁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
①X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02다9738. -
②O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지분 범위의 말소청구.
-
③O
X토지에 관하여 丁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보존행위.
-
④O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지분 비율 한도의 손해배상.
-
⑤O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2000다33638.
- 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 ④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의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대판 2001.11.27. 2000다33638).
①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2.7.1.(157),1399]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 과반수 지분권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
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대판 2001.11.27. 2000다3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