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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걸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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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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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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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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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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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걸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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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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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생산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이 원칙이다.시행령 제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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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2조③ 1호. -
⑤O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법 제10조③.
④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2 | 해설 | ④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4. 7. 14., 2015. 11. 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2012. 4. 10.,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