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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167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실지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2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용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3
    양도자산의 보유 시 발생한 소유권관련 소송비용으로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4. 4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정답
  5. 5
    부동산취득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전 법무사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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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므로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97조③); 시가+부대비용 취득가액·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소유권 소송비용·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금융기관 양도 시 차손 한도)은 필요경비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실지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필요경비(시행령 제163조①).
  2. ②X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용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필요경비(③ 2호의2).
  3. ③X
    양도자산의 보유 시 발생한 소유권관련 소송비용으로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필요경비(① 2호).
  4. ④O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감가상각비 산입분 — 공제 — 정답.
  5. ⑤X
    부동산취득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전 법무사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
    필요경비(⑤ 2호, 금융기관 양도 차손 한도).
해설

④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2

해설

④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취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