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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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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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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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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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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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기전매 중개를 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성명 사용 허락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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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제35조① 2호(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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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제36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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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제36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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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제36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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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미등기전매 중개를 한 경우제36조① 7호(제33조① 7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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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