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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11146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2.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3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 4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5. 5
    미등기전매 중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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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명 사용 허락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X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제35조① 2호(자격취소).
  2. ②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제36조① 1호.
  3. ③O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제36조① 6호.
  4. ④O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36조① 6호.
  5. ⑤O
    미등기전매 중개를 한 경우
    제36조① 7호(제33조① 7호).
해설

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