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에 등록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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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과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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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의 변동원인 및 변동일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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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 및 좌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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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면의 축척과 고유번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제71조②, 시행규칙 제68조③) —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 + 고유번호·장번호·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지목·면적·경계·좌표·축척은 없음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에 등록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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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목과 면적지목·면적 — 토지대장·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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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유자의 변동원인 및 변동일자소유자 변경 원인·일자(시행규칙 제68조③ 3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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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경계 및 좌표경계·좌표 — 도면·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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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면적면적 —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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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면의 축척과 고유번호축척은 토지대장·도면 사항(고유번호는 공유지연명부에도 있음).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면소고도등개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록사항
② 소유자의 변동원인 및 변동일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소유자의 변동원인 및 변동일자 |
2 | 해설 |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1. 일반적인 기재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