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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1113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에 등록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1. 1
  2. 2 정답
  3. 3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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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제71조②, 시행규칙 제68조③) —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 + 고유번호·장번호·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지목·면적·경계·좌표·축척은 없음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에 등록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1. ①X
    지목과 면적
    지목·면적 — 토지대장·임야대장.
  2. ②O
    소유자의 변동원인 및 변동일자
    소유자 변경 원인·일자(시행규칙 제68조③ 3호) — 정답.
  3. ③X
    경계 및 좌표
    경계·좌표 — 도면·경계점좌표등록부.
  4. ④X
    면적
    면적 — 대장.
  5. ⑤X
    도면의 축척과 고유번호
    축척은 토지대장·도면 사항(고유번호는 공유지연명부에도 있음).
해설

② 소유자의 변동원인 및 변동일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소유자의 변동원인 및 변동일자

2

해설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1. 일반적인 기재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기타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