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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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서 교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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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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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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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물보존등기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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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된 날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① 4호) — 보존등기일 ×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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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사용승인서 교부일시행령 제162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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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시행령 제162조① 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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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시행령 제162조① 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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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물보존등기일그 사실상의 사용일시행령 제162조① 4호. -
⑤O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된 날시행령 제162조① 8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물보존등기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물보존등기일 |
2 | 해설 |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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