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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053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이다. 틀린 것은?
  1. 1
    사용승인서 교부일
  2. 2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3. 3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4. 4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물보존등기일
    정답
  5. 5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된 날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① 4호) — 보존등기일 ×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이다. 틀린 것은?
  1. ①O
    사용승인서 교부일
    시행령 제162조① 4호.
  2. ②O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시행령 제162조① 4호 단서.
  3. ③O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시행령 제162조① 4호 단서.
  4. ④X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물보존등기일그 사실상의 사용일
    시행령 제162조① 4호.
  5. ⑤O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된 날
    시행령 제162조① 8호.
해설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물보존등기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물보존등기일

2

해설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