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032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매매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거래금액ㆍ계약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3.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4. 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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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은 확인·설명 사항이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매매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물건의 표시
    시행령 제22조① 2호.
  2. ②O
    거래금액ㆍ계약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22조① 4호.
  3. ③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시행령 제22조① 8호.
  4. ④O
    거래계약의 체결일
    시행령 제22조① 3호.
  5. ⑤X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21조① 4호(확인ㆍ설명 사항).
해설

⑤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2

판례

 

3

솔루션

⑤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확인ㆍ설명사항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