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매매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1
물건의 표시
-
2
거래금액ㆍ계약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
4
거래계약의 체결일
-
5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은 확인·설명 사항이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매매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O
물건의 표시시행령 제22조① 2호.
-
②O
거래금액ㆍ계약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2조① 4호.
-
③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시행령 제22조① 8호.
-
④O
거래계약의 체결일시행령 제22조① 3호.
-
⑤X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1조① 4호(확인ㆍ설명 사항).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인물계거인권조확약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⑤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⑤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확인ㆍ설명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