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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를 이전하는 자가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그의 대리인이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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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계약체결 직전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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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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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들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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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ㆍ등기권리증 등의 소지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 계약체결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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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권리를 이전하는 자가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그의 대리인이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처분권한ㆍ행위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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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계약체결 직전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계약 직전 등기사항증명서 직접 발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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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실제 소유자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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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들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피성년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하여야 한다.민법 제10조①·제13조. -
⑤O
중개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ㆍ등기권리증 등의 소지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 계약체결에 임해야 한다.본인 확인 방법.
- ②
…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계약체결 직전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발급다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계약체결 직전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와 거래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들과 직접 거래계약을…→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들과 직접 거래계약을…
④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와 거래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들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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