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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수정 반영 #11031
다음 중 거래계약체결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1
    권리를 이전하는 자가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그의 대리인이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2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계약체결 직전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3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4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들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5. 5
    중개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ㆍ등기권리증 등의 소지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 계약체결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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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민법 제10조①)
다음 중 거래계약체결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①O
    권리를 이전하는 자가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그의 대리인이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처분권한ㆍ행위능력 확인.
  2. ②O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계약체결 직전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 직전 등기사항증명서 직접 발급 확인.
  3. ③O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실제 소유자와 계약.
  4. ④X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들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피성년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민법 제10조①·제13조.
  5. ⑤O
    중개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ㆍ등기권리증 등의 소지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 계약체결에 임해야 한다.
    본인 확인 방법.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민법 제10조·제13조
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현행 용어(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로 고치고 오타를 정정(정답 ④ 유지)
  • ② …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계약체결 직전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발급다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계약체결 직전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와 거래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들과 직접 거래계약을… →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들과 직접 거래계약을…
해설

④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와 거래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들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7.]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