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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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되어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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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그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 등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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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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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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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지역의 농지는 녹지지역의 비사업 농지를 제외하고 농취증 규정이 배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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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되어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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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그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 등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된다.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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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법 제83조 3호. -
④O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법 제3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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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31조①.
⑤ '결저은'은 오타다.
해설
관련 두문자
도관농자 용도지역 4종
③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2 | 해설 | ③ 도시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기타 |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1.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 <2014. 1. 14.> 3.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