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칙 수정 반영 #110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2
    주민은 광역시장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4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5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다(법 제30조③ 단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30조③.
  2. ②O
    주민은 광역시장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법 제26조① 1호.
  3. ③O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28조⑥·시행령 제22조⑦ 1호.
  4. ④O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①.
  5. ⑤X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30조③ 단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③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2024년 도시혁신구역으로 개편되어 ⑤를 현행 제도 기준의 틀린 지문(공동심의 대상은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해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해설

⑤ 공동심의를 요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3

기타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7. 4.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3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