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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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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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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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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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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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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 된다당연히 회원이 되지는 않는다(임의 가입).제41조. -
②X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제42조①. -
③X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필요한 경우에 조사하게 할 수 있을 뿐 분기별 조사 의무는 없다.제37조①. -
④O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2조②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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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제34조① 1호.
④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1. 삭제 <2009. 4. 1.> 2. 삭제 <2009. 4. 1.> 3.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6. 4.>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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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협회의 가입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유이다. ② 협회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분기별이라는 규정은 없다. ⑤ 한 번 이수한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 이다. 따라서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