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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0942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1동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2.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재, 지번
  3.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과 면적
  4. 4 정답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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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1동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 표시번호, 토지 일련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연월일(규칙 제88조①); 대지권의 종류·비율은 전유부분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란'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1동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일련번호 — 기재.
  2. ②X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재, 지번
    소재·지번 — 기재.
  3. ③X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과 면적
    지목·면적 — 기재.
  4. ④O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 비율 — 전유부분 표제부, 정답.
  5. ⑤X
    등기연월일
    등기연월일 — 기재.
해설

④ 대지권의 비율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대지권의 비율

2

해설

 

3

기타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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