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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0882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시장(대도시시장 제외)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2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3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4
  5. 5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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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락지구에서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 ×.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시장(대도시시장 제외)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3조①④.
  2. ②O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 제4조④.
  3. ③O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 제7조①·시행령 제13조.
  4. ④O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① 1호.
  5. ⑤X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취락지구이므로 의제되지 않는다.
    법 제9조② 단서.

Q9510과 같은 문제다.

해설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2

해설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7. 4. 18.>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