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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가 있기 전에도 甲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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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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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과 乙 사이에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甲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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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과 乙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乙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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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허가처분이 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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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허가가 있기 전에도 甲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없다.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의무가 없다. -
②X
계약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대판 98다40459. -
③X
甲과 乙 사이에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甲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부담하지 않는다.허가 배제 특약은 확정적 무효다. -
④O
甲과 乙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乙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대판 97다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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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불허가처분이 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확정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이다.
④ 甲과 乙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乙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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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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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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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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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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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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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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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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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허가가 있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 ② 계약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③ 허가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⑤ 불허가처분이 있다면 그 계약은 확정 무효이며,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