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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087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허가가 있기 전에도 甲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2. 2
    계약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3
    甲과 乙 사이에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甲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4. 4
    甲과 乙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乙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정답
  5. 5
    불허가처분이 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거래허가 전에도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가능하다(대판 97다9369).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허가가 있기 전에도 甲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의무가 없다.
  2. ②X
    계약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대판 98다40459.
  3. ③X
    甲과 乙 사이에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甲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부담하지 않는다.
    허가 배제 특약은 확정적 무효다.
  4. ④O
    甲과 乙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乙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대판 97다9369.
  5. ⑤X
    불허가처분이 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이다.
해설

④ 甲과 乙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乙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허가가 있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

② 계약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③ 허가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⑤ 불허가처분이 있다면 그 계약은 확정 무효이며,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