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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0867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1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2. 2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래예정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정답
  4.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5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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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 시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①O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서면 중개계약의 효용.
  2. ②O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
  3. ③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래예정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하되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20조② 5호.
  4. ④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5. ⑤O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

Q10386과 같은 문제다.

해설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래예정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③ 인적사항인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