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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ㄹ, ㅁ정답
-
2
ㄱ, ㄴ,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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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ㄷ, ㅁ, ㅅ
-
4
ㄱ, ㄴ, ㄹ, ㅁ, ㅂ
-
5
ㄱ, ㄴ, ㄹ, ㅂ, ㅅ
-
ㄱO
토지의 소재소재.
-
ㄴO
지번지번.
-
ㄷO
지목지목.
-
ㄹO
면적면적.
-
ㅁO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유자 성명·명칭.
-
ㅂX
대지권의 비율대지권 비율 — 대지권등록부.
-
ㅅX
경계 또는 좌표경계·좌표 — 도면·경계점좌표등록부.
-
①정답
ㄱ, ㄴ, ㄷ, ㄹ, ㅁㄱ·ㄴ·ㄷ·ㄹ·ㅁ.
-
②—
ㄱ, ㄴ, ㄷ, ㄹ, ㅂ틀림.
-
③—
ㄱ, ㄴ, ㄷ, ㅁ, ㅅ틀림.
-
④—
ㄱ, ㄴ, ㄹ, ㅁ, ㅂ틀림.
-
⑤—
ㄱ, ㄴ, ㄹ, ㅂ, ㅅ틀림.
#9417과 같은 문제.
① ㄱ, ㄴ, ㄷ,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ㄴ, ㄷ, ㄹ, ㅁ |
2 | 해설 | - 대지권의 비율, 경계, 좌표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