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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10801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와 과세권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권자는 납세지를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2. 2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납세지규정을 준용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3. 3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납세지규정을 준용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4. 4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5. 5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종부세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개인)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법인)이며 부동산 소재지가 아님(종합부동산세법 제4조①②) — 여러 곳 소유해도 동일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와 과세권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권자는 납세지를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제4조.
  2. ②O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납세지규정을 준용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제4조①.
  3. ③O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납세지규정을 준용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제4조②.
  4. ④O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4조③.
  5. ⑤X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소유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4조①②.
해설
관련 두문자 세목별 납세지

⑤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해설

⑤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3

기타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신설 2008. 12. 26.〉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