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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권자는 납세지를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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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납세지규정을 준용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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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납세지규정을 준용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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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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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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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권자는 납세지를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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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납세지규정을 준용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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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납세지규정을 준용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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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제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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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소유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제4조①②.
⑤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2 | 해설 | ⑤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
3 | 기타 |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신설 2008. 12. 26.〉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