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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10777
다음은 등기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1. 1
    1개의 부동산이 수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장이 직권으로 관할을 지정한다.
  2. 2
    관할의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수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3. 3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4. 4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없다.
  5. 5
    관할을 위반한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하지만, 만약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직권말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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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할 변경 시 종전 등기소는 등기기록·신탁원부·공동담보목록·도면·매매목록 처리권한을 새 등기소로 넘김(등기법 제9조, 규칙 제6조①)
다음은 등기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1. ①X
    1개의 부동산이 수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장이 직권으로신청에 의하여 관할을 지정한다.
    규칙 제5조①.
  2. ②X
    관할의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수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관할의 지정을 받지 않는다.
    관할 지정은 최초 등기신청 시(규칙 제5조①).
  3. ③O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리권한 이전(제9조, 규칙 제6조①) — 정답.
  4. ④X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기법 제10조①.
  5. ⑤X
    관할을 위반한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하지만, 만약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직권말소 할 수 없다직권말소하여야 한다.
    제58조.

관할 지정은 신청에 의함(규칙 제5조①), 등기사무 정지 명령은 대법원장(제10조), 관할 위반 등기는 직권말소(제58조).

해설

③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② 관할의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수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할등기소에서 관할권을 가지며, 별도의 관할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④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관할위반의 등기신청은 등기법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이는 당연무효이며,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3

기타

제9조(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관할의 변경)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