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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107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2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3
    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4. 4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5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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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용도구역은 모두 관리계획으로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 제38조①.
  2. ②X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 제38조의2①.
  3. ③O
    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51조① 8호.
  4. ④X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 제40조.
  5. ⑤X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 제39조① 단서.
해설

③ 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해설

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