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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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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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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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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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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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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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용도구역 지정권자: 개발제한구역·국가계획 연계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도시혁신구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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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3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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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40조의3③. -
③O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법 제38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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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3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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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40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8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3③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2024년 도시혁신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으로 개편되어 ②를 현행 제도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오타를 정정,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② 유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등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해설②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 3기타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3.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 1. 19.>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정답 ②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아니라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③, 2024년 개정; 종전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폐지되었다).①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제38조①).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38조의2②). ④ 시가화조정구역은 시ㆍ도지사(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가 결정(제39조①). 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제40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개도시수도복입 용도구역 7종(현행)
정답 ②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ㆍ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아니라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③, 2024년 개정; 종전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폐지되었다).
①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제38조①).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38조의2②). ④ 시가화조정구역은 시ㆍ도지사(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가 결정(제39조①). 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