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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723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2. 2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3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4. 4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5. 5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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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효한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와의 매매는 무효다.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제8조 2호.
  2. ②O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내적 소유권.
  3. ③O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대판(타주점유).
  4. ④X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무효이다.
    대판 2007다82875(민법 제103조).
  5. ⑤O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ㆍ반환청구 가능.
해설

④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3

솔루션

④ 제3자가 악의인 경우라도 취득할 수 있지만,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취득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