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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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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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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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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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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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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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유상 사실상취득가격·무상 시가인정액·상속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원칙 ×(지방세법 제10조~제10조의6)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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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광업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제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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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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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⑪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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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제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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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취득 당시의 가액(유상은 사실상취득가격, 무상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제10조.
광업권·요트회원권 과세대상(제7조①), 신고납부(제18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교환은 유상(제7조⑪ 3호).
해설
근거 법령 8개 조문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2 | 해설 |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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