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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0689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2. 2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3.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4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5. 5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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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유상 사실상취득가격·무상 시가인정액·상속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원칙 ×(지방세법 제10조~제10조의6)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광업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제7조①.
  2. ②O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3. ③O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⑪ 3호.
  4. ④O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제7조①.
  5. ⑤X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취득 당시의 가액(유상은 사실상취득가격, 무상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제10조.

광업권·요트회원권 과세대상(제7조①), 신고납부(제18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교환은 유상(제7조⑪ 3호).

해설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해설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