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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벌칙 #106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 제외함)
  1.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아닌 공유수면의 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3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4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5.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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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허가·부정 허가 개발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 제외함)
  1. ①O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아닌 공유수면의 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 형질변경(시행령 제51조① 3호).
  2. ②O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56조① 1호.
  3. ③O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2조① 1호·②.
  4. ④X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40조 1호.
  5. ⑤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법 제60조①.
해설

④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해설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사유이다.

3

기타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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