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6조 ① ②이 법령제8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3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법 · 벌칙 · #106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 제외함)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부동산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이전 조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다음 조 제140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