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 가) | 토지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60%) |
| 나) | 건축물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60%) |
ㄴ
| 가) | 토지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60%) |
| 나) | 건축물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70%) |
ㄷ
| 가) | 토지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나) | 건축물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60%) |
ㄹ
| 가) | 토지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나) | 건축물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70%) |
ㅁ
| 가) | 토지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70%) |
| 나) | 건축물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80%) |
-
1
60%, 60%
-
2
60%, 70%
-
3
70%, 60%
-
4
70%, 70%정답
-
5
70%, 8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모두 시가표준액의 70%(시행령 제109조① 1호); 주택은 60%
다음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X
가) 토지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60%) 나) 건축물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60%) 60%·60% ×. -
ㄴX
가) 토지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60%) 나) 건축물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70%) 토지 60% ×. -
ㄷX
가) 토지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70%) 나) 건축물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60%) 건축물 60% ×. -
ㄹO
가) 토지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70%) 나) 건축물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70%) 70%·70%. -
ㅁX
가) 토지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70%) 나) 건축물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80%) 80% ×. -
①—
60%, 60%틀림.
-
②—
60%, 70%틀림.
-
③—
70%, 60%틀림.
-
④정답
70%, 70%70%, 70%.
-
⑤—
70%, 80%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70%, 7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70%, 70% |
2 | 해설 | 가) 토지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70%)
나) 건축물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70%) |
3 | 기타 |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