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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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서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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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시ㆍ군ㆍ구 및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동ㆍ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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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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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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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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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시행령 제76조①); 이의신청 1개월(제77조①), 납부·지급 6개월(제76조②③), 청산금 조서 15일 이상 공고(제75조④), 차액은 지자체 수입·부담(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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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청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서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 1개월(시행령 제7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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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시ㆍ군ㆍ구 및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동ㆍ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청산금 조서 15일 이상 공고(시행령 제7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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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6조①. -
④O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6개월 납부·지급(시행령 제76조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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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차액 처리(시행령 제75조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