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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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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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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공개의 수단으로 일간신문이 아닌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이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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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을 위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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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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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제23조①. -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한다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발생한다(요청에 의하는 것은 일반중개계약서다).제23조②. -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공개의 수단으로 일간신문이 아닌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이어야 한다.제23조③·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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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을 위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제23조③ 단서. -
⑤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전속중개계약서 서식.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공개의 수단으로 일간신문이 아닌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이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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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여부는 임의적 사항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