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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신고ㆍ납부기간'은 취득일부터 60일(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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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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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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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간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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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은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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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세 신고ㆍ납부기간'은 취득일부터 60일(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지방세법 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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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종부세법 제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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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제115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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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토지분에는 적용 ×)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간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제115조① 3호 단서. -
⑤O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은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소득세법 제110조①.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 6개월(제20조①); 종부세 12.1~12.15, 건축물 7.16~7.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1~5.31.
- ①
'취득세 신고ㆍ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증여를 포함한다) 이내이다.→ '취득세 신고ㆍ납부기간'은 취득일부터 60일(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④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간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간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 재산세에 대한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기간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간
1)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 다만,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간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