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52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2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의 작성업무나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3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와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4.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달리 품위유지의무와 신의성실에 의한 공정중개의무를 부담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라도 벌금형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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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양벌규정의 벌금형을 면한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5호.
  2. ②O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의 작성업무나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개업무 수행 가능.
  3. ③O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와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④·제26조②.
  4. ④O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달리 품위유지의무와 신의성실에 의한 공정중개의무를 부담한다.
    제29조①.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라도 벌금형을 면하지 못한다벌금형을 면한다.
    제50조 단서.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라도 벌금형을 면하지 못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을 면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