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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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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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의 작성업무나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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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와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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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달리 품위유지의무와 신의성실에 의한 공정중개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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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라도 벌금형을 면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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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양벌규정의 벌금형을 면한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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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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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의 작성업무나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중개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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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와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제25조④·제2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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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달리 품위유지의무와 신의성실에 의한 공정중개의무를 부담한다.제2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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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라도
벌금형을 면하지 못한다벌금형을 면한다.제50조 단서.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라도 벌금형을 면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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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을 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