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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0449
토지의 신규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2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3
    신규등록신청서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4
  5. 5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은 관할 등기관서의 통지에 따라 등록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 자료가 없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제88조① 단서) — 등기관서 통지 ×
토지의 신규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 정의(제2조 29호).
  2. ②O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제77조).
  3. ③O
    신규등록신청서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서류(시행규칙 제81조①).
  4. ④O
    새로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측량(제23조① 3호,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호).
  5. ⑤X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은 관할 등기관서의 통지에 따라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제88조① 단서.

60일 신청(제77조), 소유권 증명 서류(시행규칙 제81조①), 측량으로 경계·좌표·면적 결정(제23조① 3호 나목).

해설

⑤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은 관할 등기관서의 통지에 따라 등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은 관할 등기관서의 통지에 따라 등록한다.

2

해설

⑤ 신규등록의 경우에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유자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3

기타

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1. 4. 12.>

② 「국유재산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 4. 12.>

 

 

이 과목 핵심요약